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받을 수 있는 경우와받을 수 없는 경우 완벽 정리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었느냐입니다.
반면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지침(2018.12.28.)과 현행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례별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으로 연락하세요.

1. 65세 이상 실업급여 — 법 개정 배경과 현행 규정
고용보험법이 처음 도입된 1995년에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경비원·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10조가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행 (2019년 1월 이후) |
|---|---|---|
| 적용 제외 원칙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 도급·위탁 변경 | 65세 전 계속 근무해도 사업주 변경 시 실업급여 적용 제외 |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적용 |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삭제)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신설) |
2. 65세 이상 수급자격 핵심 판단 기준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단 하나의 핵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되었는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일반 수급자격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도 모두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65세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65세가 지났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퇴직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 제외입니다. 65세 이전 근무 이력이 있어도 중간에 단절이 있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와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요일에 퇴직하고 월요일에 새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취업이 불가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즉 주말과 법정 휴일은 단절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 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황 | 단절 인정 여부 | 비고 |
|---|---|---|
| 금요일 퇴직 → 월요일 입사 | 단절 없음으로 인정 | 토·일 취업 불가 사정 고려 |
| 법정 공휴일 사이 단절 | 단절 없음으로 인정 | 공휴일 취업 불가 사정 고려 |
| 교대제 근무자의 휴무일 단절 | 단절 없음으로 인정 | 근무 특성상 휴무일 고려 |
| 1일 이상 평일 단절 | 원칙적으로 단절 인정 | 계속 고용 불인정 가능 |
4. 고용형태별 적용 기준 (상용·일용 근로자)
고용 형태가 상용직과 일용직 사이에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계속 고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형태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침상 예시: 65세가 되는 날이 3월 15일인 甲이 A 현장에서 3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용 근로를 하고, 이후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일용 근로를 한 후 4월 1일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65세 전후로 10일 미만의 근로 공백이 있으므로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경비원·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새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됩니다. 2019년 1월 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에서 벗어납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개정법 시행일(2019년 1월) 이전에 이미 사업주 변경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상태였던 분들은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계속 고용 여부는 이전 사업장 마지막 근무일과 새 사업장 첫 근무일 사이의 단절 여부로 판단합니다. 용역업체 교체 시 통상 하루 이틀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나, 주말·공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계속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수급 가능 vs 불가 사례별 판단표
| 사례 | 상황 | 수급 가능 여부 |
|---|---|---|
| 사례 1 | 60세에 A사 입사(고용보험 가입), 67세까지 동일 사업장 근무 후 권고사직 | 가능 — 65세 전 피보험자격 유지, 계속 고용 |
| 사례 2 | 62세에 A 경비업체 근무 시작, 67세에 용역업체가 B로 교체되어 계속 근무, 69세에 계약 만료 | 가능 —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 사업주 변경 불문 |
| 사례 3 | 64세에 퇴직(고용보험 상실), 66세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 68세에 해고 | 불가 — 65세 이후 신규 고용에 해당 |
| 사례 4 | 63세에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66세에 새 직장 취업, 68세에 비자발적 퇴직 | 불가 — 65세 이후 신규 고용 + 이전 수급기간 이미 소멸 |
| 사례 5 | 64세 12월에 퇴직, 65세 1월에 새 직장 취업(단절 없음), 67세에 권고사직 | 가능 — 65세 전 피보험자격 유지 + 단절 없이 계속 고용 |
| 사례 6 | 개정법 시행 전(2019년 1월 이전)에 이미 65세 이후 사업주 변경으로 적용 제외된 상태 | 불가 —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 없음 |
7. 65세 이전 이직 후 65세 이후 재취업한 경우
65세 이전에 A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수급자격을 얻은 뒤, 65세 이후에 B 사업장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이 경우 B 사업장이 실업급여 적용 제외 사업장이더라도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 소정급여일수 90일, 65세 도래일 2019년 3월 1일 가정 시
2019년 1월 31일 A사업장 비자발적 이직 → 2019년 3월 1일 65세 도래 → 2019년 3월 10일 B사업장 재취업 → 2019년 8월 31일 B사업장 재이직(사유 불문) → 2019년 9월 1일 수급자격 신청
이 경우 65세 전에 취업했던 A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B 사업장이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이더라도 A 사업장 기준 수급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2019년 9월 1일부터 90일분 수급이 가능합니다.
8.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확대 논의 현황
현행법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적용 제외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 5천 명에 달하며,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가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거나 적용 연령을 만 70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적 연금 수급 시작 연령, 법정 정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10.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65세 이상이라도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 + 계속 고용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65세 이후 신규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한 경우는 현행법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 '계속하여 고용'이란 원칙적으로 평일 기준 하루도 단절 없이 근무한 것을 의미.
- 주말·법정 공휴일 사이의 단절은 계속 고용으로 인정. 교대제 근무자의 휴무일도 동일.
- 경비원·청소원 등 도급·위탁 종사자는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 시 사업주 변경 후에도 실업급여 적용(2019.1 이후 적용).
- 일용 → 일용 전환 시 65세 전후 10일 미만 공백이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
-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적용 제외된 65세 이상자는 소급 적용 불가. 부칙 규정 적용.
- 65세 전 이직 후 수급 중 65세 이후 재취업·재이직 시 65세 전 이직 사업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 수급 가능.
-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잔여 급여일수 수급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ei.go.kr → 로그인 →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확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2026년 3월 현재 미확정.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