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기간이 설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남아 있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잔여분이 모두 소멸됩니다. 신청 자체에는 별도 기한이 없지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이 포스트에서는 신청기간의 정확한 의미,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퇴직 후 절차 타임라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으로 연락하세요.수급 기한12개월이직일 다음날부터대기기간7일수급자격 인정 후최소 수급기간120일피보험 1년 미만최대 수급기간270일50세 이상 + 10년📅 목차신청기간과 수급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