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로 차등 결정됩니다. 같은 근속 연수라도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분이 소멸되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수급기간 결정 기준 — 연령 + 피보험기간수급기간 표 (120일~270일)피보험기간 계산 방법수급기간 계산 예시수급기간 내 총 수령액 계산수급기간과 수급 기한(12개월) 차이수급기간 연기 — 이런 경우 연장 가능2026년 변경 사항 — 반복 수급자 강화모의계산기 이용 방법자주 묻는 질문핵심 요약1. 수급기간 결정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