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자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02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자진퇴사 시 수급 가능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그리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이 글에서 조건별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으로 연락하세요. 📋 목차실업급여 수급자격 4가지 핵심 조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법비자발적 이직 — 인정되는 퇴사 사유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수급자격 제한 사유 — 받을 수 없는 경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