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었느냐입니다.반면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이 포스트에서는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지침(2018.12.28.)과 현행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례별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으..